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머지 사태’ 극단 가나...운영사 “직원 협박, 법적대응” vs 피해자들 “맞고소”
신상 가리고 접근 차단 조치도
피해자들 “참 뻔뻔한 대응” 격분
법조계 “모욕죄 성립 가능” 분석
경찰 전금법 위반 여부 내사착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팔다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임직원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피해자들 역시 ‘맞고소 카드’를 거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한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관련 한 피해자는 “머지플러스가 최근 임직원 피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같이 맞고소하자는 주위 지인들의 의견이 많다”며 “피해액 환불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사기 혐의 관련 형사 고소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13일 환불 요청 당시)현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피해 입으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안다. 법적으로 맞고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 1000명 가까이 모인 단체 채팅 방에서도 머지플러스에 대한 고소 논의가 오갔다.

앞서 18일 오후 머지플러스는 환불 정책을 알리는 공지를 내며 “본사가 불법 점거된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임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오피스 점거로 발생한 파손 등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률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에 대해 머지플러스가 고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머지플러스는 공지에서 “오피스 점거로 발생한 파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는 사내 절도에 대한 신고를 경찰에 접수한 뒤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머지플러스 측에서 실제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람들이 다수 모인 온라인 카페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난할 경우 그것이 진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모욕죄 역시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피해자들은 “참 뻔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지를 본 이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상에서 “적어도 피해자들이 왜 이리 난리를 치는지 헤아리는 단어 하나 (공지에) 없어서 기가 찬다”, “저렇게 철면피니까 사기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피해자들을) 고소할 때 하더라도 그 전에 환불부터 해라” 등의 반응을 내놨다.

한편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김지헌 기자

ra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