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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여야, '종부세' 개정 11억으로 합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타진하면서 같은 날 전체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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