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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원→300만원으로 확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선불카드 형태 지원금의 발행권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면금액 한도 확대는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생계를 돕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전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하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합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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