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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넓히는 ‘빅테크 금융’ 곳곳서 마찰
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
IT플랫폼 기반 둔 금융서비스
파급력 커 터지면 대형사고로
개인정보 지나친 상업화 우려
법·제도 허점속 단속 한계 지적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높이면서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전통 금융업자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실손 건강보험 청구 간소화, 머지포인트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IT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는 단 기간에 빠른 파급력을 갖는 만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인데다 해결도 쉽지 않다는 특성 때문이다. 특히 기존 법과 제도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단속하는 데 허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올 2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이 열리면서 고객들은 하나의 앱에서 자신의 모든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는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을 대신해 은행, 카드 등 금융사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사가 직접 핀테크에 고객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적요정보’를 둘러싼 우려다. 수취·송금 등 금융거래 시 개인이 적어 놓은 메모나 은행 시스템 안에서 자동적으로 표기되는 수취·송금인 성명 등의 정보를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적요정보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요정보는 소비자 본인 조회,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에 한정해 제공하고,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소비자에게 적요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중 동의 받도록 했다.

은행 등 전통 금융사는 가이드라인은 권고일 뿐 실제 이를 준수하는지 감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이에 금융위는 연내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적요정보를 고객 본인만 확인한다는 원칙만 잘 지켜진다면 개인정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전통 금융사들은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불가능한 점도 지적한다. 고령 고객도 은행 창구에서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 직원이 고객의 타사 금융정보를 확인하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사의 의료정보 유출와 악용이 우려된다며 의료계가 반대한다. 의료계는 직접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핀테크를 통해 관련 소비사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앤넷과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들은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산으로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핀테크 업체가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선다. 그러면서 제3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건네받는 청구 전산화가 더 나은 제도라고 강조한다.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도 혁신금융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속속 등장했지만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의 무분별한 금융업 진출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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