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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여중사 사망 닷새만에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피해자 보호 우선 시행”
‘경질설’ 서욱 “피해자 긴급 지원” 강조
美 ‘제한적 신고제’ 유사제도 도입 추진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중사 빈소가 마련됐던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17일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숨진 지 닷새만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군내 성폭력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민관군 합동위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논의중인 가칭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사실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심리 상담을 비롯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가 지난 8월9일 정식신고한 뒤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중사가 가해자 A 상사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지난 2005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한적 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잇단 군내 성추문과 거듭된 사과 속 경질론에 휩싸인 서 장관은 아직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기 시행방안을 민관군 합동위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민관군 합동위도 이날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를 열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했다”며 “관계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진행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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