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명에 신속 지급…총 178만명 대상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속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32개 유형으로 구분해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7일과 18일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대상자가, 18일은 짝수인 경우가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다.
17일과 18일에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오는 20일까지는 대상 소상공인의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당일 낮부터 지원금을 신속지급한다.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에 신청하면 낮 12시10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부터 지급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신청한 이들은 오후 8시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한 경우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는 하루 2회로 나눠 당일지급을 유지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고 영업일로 넘어가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2차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서는 소외됐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확대하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이들이 포함된다.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이들이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도 2차 대상에 해당된다. 1·2차 신속지금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인 178만명의 73%인 130만명이다. 정부는 행정 정보가 누락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부터 접수를 받아 확인지급에 나선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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