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욱 장관 또 사과…해군 여중사, 부임하자마자 강제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건 발생 5일 만
서욱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
軍 2차 가해·사망이유·보고과정 조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이후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11일 해군 여성 부사관(32)은 상사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군 부사관 A중사는 사건발생 직후 부대장에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 사실에 따른 군의 심리적인 지원이나 인사배려는 없었다. ‘공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13일 군 관계자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하지 않아 처음 피해사실을 주임상사에게 알린 뒤 심리 지원이나 인사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 근무하던 A중사는 지난 5월 27일 같은 부대 소속 B상사와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를 즉시 주임 상사에게 알렸지만,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임상사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B상사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중사는 이로 인해 두 달이 지난 8월 7일 피해사실을 재차 알리고 사건 접수의지를 상부에 내비쳤다. A중사는 성고충상담센터에 유선을 통해 8차례 상담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부대는 근무일인 9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이후 군사경찰은 10일 군 성고충상담관과 피해자를 조사했고, 다음날인 11일 가해자인 B상관을 조사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피해자가 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는지와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A중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공군 이모 중사가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지 5일 후다.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5월 31일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성추행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국방장관은 “해군 모부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족과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건발생 이후에 피해자 본인이 원하여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성추행이 있지 않았는지, 8월 7일 이전까지 추가적 피해호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휘부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추가적인 2차 가해나 은폐, 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