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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처리 단축’ 합의 물거품 되나…심사권 쥔 기재부, 후속조치 ‘제동’
질병판정위 요구 119명→20명만
특고 고용보험 인력 1명도 배정안해
‘172일→100일내 단축’ 엄두 못내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산재 처리기간 단축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못해 합의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와 민주노총이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고용부가 이를 위해 인력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정기증원 심사에서 인력배정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력증원 심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고용부의 7개 사업 828명 증원 요청에 2개 사업은 아예 삭제하고 1차 33명, 2차 77명을 배정하는데 그쳤다. 7개 사업 요구에 5개 사업 예산만 인정한 것으로, 요청인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인력만 배정한 것이다. 공무직 배정인원도 5명으로 고정해 추가 인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고용부는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인력 확충 및 지역 판정위원회 추가 신설’ 사업에 인력증원 119명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16.8%에 불과한 20명만 배정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한 146명 요구에 비하면 무려 126명이나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인력이 대거 필요하다고 보고 대응인력 71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합의한 산재처리 기간 단축 합의 이행은 엄두도 못낼 판이다.

고용부는 체당금 지급업무와 변제금 회수 및 채권관리,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업무 인력 등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32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1차 심사에서 9명, 2차 심사에서 39명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산재처리 지연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이 5월1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71일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5월17일 산재 사망사고 소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산재사고 예방 같은 후속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합의는 산재처리 기간과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72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은 내년까지 산재처리 기간을 평균 131일에서 45~60일 이내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재해노동자 산재신청시 사업주 사실 공지 및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산재법 시행규칙 20조2항 후단·3항 삭제와 인력·인프라를 구축해 질병 업무 관련성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을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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