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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낙연, 한 달 새 법안 발의 ‘9건’…경선 전 1년간은 ‘1건’
공약 맞춰 입법 실적 강조…하루 새 4건 발의도
출마 전 21대 국회 임기 동안 단 1건 대표발의
‘부동산책임론’에 적극 대응…상대 비판은 ‘계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선이 본격화된 최근 한 달여 동안 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국무총리 및 전남도지사 재직시절은 물론, 의정활동까지 포함해 “무능하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법안 대표 발의는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5월 30일) 이후 1년간은 단 1건뿐이었다. 이에 “입법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 측은 하루 새 4건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9일과 20일에도 각각 3건과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합하면 6월 말 경선 참여 이후 한 달여간 총 9건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전 이 전 대표의 법안 대표 발의 기록과는 대조적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동안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6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뿐이었다.

같은 현역 의원인 다른 경선후보들과 비교해도 이 전 대표의 법안 발의 건수는 적은 편이다. 박용진 후보가 63건, 김두관 후보가 15건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일부 후보로부터 “입법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하며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당내 주요 개혁법안 조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법안으로,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당시부터 불거진 ‘부동산정책 실패’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부동산 실패 책임론’에 대응하고자 공약과 동시에 법안 발의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뒤늦게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며 이 전 대표가 대응에 나섰지만 상대 후보의 비판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와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TV 토론 때마다 이 전 대표를 향해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과가 없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미애 후보 역시 전날 “개혁 입법 발의를 못하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으면 개혁 입법 발의를 하든지 뭐라도 하라”고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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