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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폐점 직원에 위로금 300만원”
퇴직 직원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근속기간 따라 3~12개월 기본급 지급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이 점포를 방문해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홈플러스는 12일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모두에게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이날 “그 동안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이같은 방침은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이 사장이 폐점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결정이다. 유통업계에서 폐점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홈플러스가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자산유동화 발표 시점부터 공식 폐점일까지 해당 점포에 소속돼 재직 중인 직원들이다. 점장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소속 모든 직원들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직원들은 공식 폐점일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위로금을 함께 받게 된다.

이미 폐점이 완료된 대전탄방점과 대구스타디움점의 소속 직원은 추석 직전인 다음달 17일에 위로금을 일괄 지급받는다.

또한 정리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일하던 직원 중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제공한다. 관리 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직급 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이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타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자산유동화를 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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