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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기업 부담 과도…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재부에 경영계 의견 제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입법 예고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 회복 지원에 방점을 뒀지만, 법인세나 상속세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경총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8번째로 높고, 법인세수가 국내총생산(GDP)과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권”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공제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율(2%→6%)과 일반 통합투자세액공제율(1%→3%)의 상향 조정도 제안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해선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납부유예·면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이 핵심적인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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