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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당첨 후 고민” vs “돈 여유없으면 안해”
미계약분 5가구 11일 무순위 청약
“계약금 3억으로 시세차익 15억”
“세금·전세 시세 하락 고려해야”

“서울 무주택자는 다 해볼텐데, 일단 당첨되고 고민하자.”, “자금조달 여유롭지 않으면 할 필요 없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2021년 7월 입주·사진) 미계약분 5가구가 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된다.

시세차익 15억원 가량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이번 ‘줍줍’(무순위 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뽑는다. 이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무순위 청약 물량 5가구는 84㎡(이하 전용) 1가구와 118㎡ 4가구다.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로 84㎡는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원이다.

이 아파트 84㎡ 평균 매매시세는 약 30억원으로, 계약금 20%(약 2억8000만원)만 있으면 계약가능하다.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하면 된다. 118㎡은 물론 인근 84㎡ 아파트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잔금대출은 안된다. 전매 제한은 있지만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청약 대기자들은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도전하겠다는 반응이다.

2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등기 후 곧바로 매도하면 양도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게 된다. 시세차익 15억원을 거둔다면 세후 4억~5억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계약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청약에 나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에 10년 간 도전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100%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 10일 기준 이 단지(총 1996가구) 전세 매물은 640여개에 이른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할 때 전월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소위 ‘입주장’이 선 상태다. 만약 전세 세입자를 10월 29일까지 못 받으면 잔금을 못 치러 계약금조차 회수 못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단지 A공인 대표는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긴 했지만 인근 래미안개포루체하임(2018년 입주)의 85㎡ 전세시세가 15억5000만원이어서 12억~13억원에 전세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각종 세금 부담 능력도 관건이다. 취득세(84㎡, 3.3%기준)가 4000만원대이고,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보유세도 수 천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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