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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내면...무기징역·피해액 10배까지 배상
‘광주 참사’ 재발 방지대책 발표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까지
모든 단계 관리·사후처벌 강화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 강화와 불법하도급 차단에 나선다. 해체공사의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벌 강화,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 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 측면에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체 허가·감리·시공·현장관리 전 단계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체 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가 의무화된다. 해체범위에 따른 상주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의 업무 수행 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공사착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착공신고제도 도입된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해체감리 업무 미성실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해체공사를 추가하고, 우기·해빙기 등에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 불법하도급 차단 측면에서는 ▷발주자의 사전 차단장치 강화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기능 강화 ▷시공사 간 불법하도급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든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민간 주택·건축 공사는 공공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과해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 발주자에게 보고하게 한다.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시 공사에 현장 대리인 정보 제공도 의무화한다.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업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도 현행대비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하도급·재하도급업체라 하더라도 이를 자진신고 할 경우 모든 처벌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할 방침이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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