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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사 10명만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서강대 교육원장 징계위 회부[촉!]
교육원장 신부가 전임강사 10명에게만 지문 출퇴근 지시
전임강사들 “교수 역할을 하는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서강대 인권심의위, 지문형 출퇴근 근태 관리는 차별
출퇴근 관리 문제 제기된 교육원 원장 징계위원회 회부
교육원 내 교수, 다른 교수 협박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
전문가 “차별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석 소지 다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정문 앞 모습.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유혜정 수습기자] 서강대의 한 교육원 원장을 맡은 신부가 전임강사들에게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를 하라”고 요구했다가 학교로부터 “해당 시스템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원장 신부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일각에선 이러한 출·퇴근 지문 관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강대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인권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육원 산하 B교육원에 소속된 전임강사 10명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출·퇴근 지문 인식 요구 시스템과 관련, A교육원에 해당 시스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시스템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중순 A교육원은 ‘출·퇴근 관리를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꿔 근로 시간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산하 B교육원의 소속 전임강사 10명에 대해서만 지문인식형 출·퇴근 관리기를 도입했다. 전임강사들은 오전 9시 출근과 5시 퇴근시 지문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관리 시스템은 행정 직원을 포함해 서강대 전체 교직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 근태 관리 방식이다. A교육원 소속 일반 행정 직원들에도 이같은 근태 관리 방식은 도입되지 않았다. 오직 교육원 내 전임강사들에게만 이같은 시간 관리 방식이 교육원장에 의해 도입됐다.

이에 10명의 전임강사 중 5명은 “원장이 왜 강사들에게만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한 출·퇴근 관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서 인권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이들 전임강사는 자신들의 직무 성격상 특정시간대에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강사가 아닌, 일반 교수 역할에 가깝기에 이러한 근태 관리 요구는 부당하다고 봤다.

해당 강사들은 “전임강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관련 대외업무를 외부 기관에서 유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반 교수 역할을 교육원에서 해왔다”며 “이들에게 9시 출근, 5시 퇴근을 지키며 연구실 자리를 강제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수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 인권심의위원회는 A교육원 원장의 출·퇴근 관리 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근태 관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찰 고소 역시 진행된 상태다. 근태 관리 시스템을 특정 몇몇 강사에게만 적용한 이유를 교육원장에게 묻는 면담 자리가 지난 4월 마련됐다. 이 때 교육원 소속 C강사는 교육원 원장의 입장을 전하는 D강사와 언쟁이 붙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D강사가 C강사에게 다가가 다이어리를 목에 겨눴고 C강사는 자신이 위협당했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C강사는 D강사를 지난 6월 협박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C강사는 현재 공황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 사례에서 근태 시스템 도입은 한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은 하지 않는 일을 특정 소수에게만 강요한 차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강대 인권센터는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교육원 원장은 “이와 관련된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yoo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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