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 강남 일대 PC방·홀덤펍도 불법영업…30여명 적발
‘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 PC방서
업주·손님 23명 적발돼
역삼동 홀덤펍도 덜미…8명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PC방과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57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지하 PC방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40대 업주 A씨와 손님 23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을 잠근 채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오전 1시40분께 스스로 문을 열었고, 경찰과 송파구 관계자는 불 꺼진 PC방에 숨어 있던 손님들을 적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9일 오후 9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홀덤펍이 운영 중이라는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과 종업원 1명, 손님 6명 등 총 8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현장 점검에 나선 강남구 관계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홀덤펍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집합 금지 업종이다.

강남서는 3인 이상 집합 제한을 어긴 업주와 손님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해당 업소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에 의뢰할 방침이다.

joo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