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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결제 서비스 유료 전환 시 7일 이전에 고지 추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넷플릭스와 같은 정기결제 서비스를 무료 이용하다 유료로 전환될 경우 적어도 7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이 신용카드업 겸영을 허가받을 경우 대주주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의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감독규정에는 정기결제 서비스를 무료 이용하다 유료로 전환될 경우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안, 사용일수·회사,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등이 담기게 된다. 결제대행업체는 표준약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허가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기존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완화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의 등록 취소 관련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의 정기결제 서비스 소비자 보호 기준은 하위규정 개정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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