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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수 영장청구前 면담’ 檢방침에…경찰청장 “꼼꼼히 살폈다”
‘검·경 갈등 해석’ 나오자 직접적인 답은 피해
‘양측 모두 인권보호 절차 운영’ 취지로 답변
“영장심의위원회 문제 개선 협의” 재차 밝혀
‘가짜 수산업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8명 수사중
“국수본서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중…엄정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청구 전 직접 면담제도 시행으로 제기된 검·경 갈등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기존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피의자 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6월 14일 경찰의 반부패 정책와 관련, 대국민 발표 중인 김 청장의 모습.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겠다는 검찰 방침으로 불거진 검·경 갈등 우려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존에도 시행하던 제도”라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김 청장은 9일 기자들과 가진 서면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을 검·경 갈등 사례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검찰과 경찰 모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했다.

김 청장은 “검사는 현행 법령상 피의자를 면담·조사할 수 있으며, 검찰은 기존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피의자 검사 면담제도’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에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사전영장은 사전면담이 실무상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사후영장은 피의자 동의를 받아 실시, 대부분 유치장 유선전화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또 김 청장은 “경찰도 영장신청 이전 수사심사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체포·구속영장과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의 결재 단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격상해 엄격하고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7·3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제수사에 나선 시점에 검찰이 피의자 면담 후 영장 청구 여부를 따지겠다고 나선 데 대해 경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7·3 집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양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달 4일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이날 오후 양 위원장을 불러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김 청장은 검·경 갈등의 또다른 사례로 거론됐던 영장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견 제시 절차, 결과 통보 절차, 심의위원 기피 제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 규칙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왔다”며 “후보 관련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 유포 등을 포함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이날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가짜 수산업자 본인을 포함해 검사, 언론인, 경찰관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수본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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