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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서울 집회에 10만명 참가 예고…경찰청장 “엄정 대응 계획”
집회 철회 7곳·63명뿐…나머지는 금지·제한 명령
‘7·3 불법집회’처럼 금지명령 불복 가능성도 우려
전광훈 목사 측 14~16일 ‘1000만 1인시위’ 경고
서울시 “1인시위 방침 검토 중…문제 발생 않도록 할 것”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도심 내 집회금지’ 표지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신주희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8·15 광복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의 규모가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기폭제로 작용했던 만큼, 경찰은 집회를 총력 저지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8·15 서울시 집회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15일 당일 서울시 내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보수·진보 성향 단체(개인 포함)는 지난달 30일 기준 모두 30곳(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민중민주당 등이 신고한 집회 참가인원은 10만497명(11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자진해서 집회 철회 의사를 밝힌 곳은 7곳(63명)에 불과했다. 22곳(10만245명)은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고, 1곳(189명)은 집회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7·3 불법 집회를 강행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처럼 당국에서 집회제한·금지 조치를 받아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경우 공공연대노조·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단체에서 한 곳당 9인씩 모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강남구에서 99인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조치를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간격만 두고 1인 시위를 변칙적으로 진행할 공산도 크다. 이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4~16일 광복절 연휴 기간 1000만명이 참가하는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에서 2m 간격을 띄워 시위를 열겠다고 엄포를 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목사 측 1인 시위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면서 “감염병예방법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 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감염병예방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엄중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서면 질의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차벽·철제 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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