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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이재명 ‘성남FC 의혹’은 뇌물범죄” 공격 이어가
尹 캠프 법률팀 입장문서 “제3자 뇌물성”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여야의 대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민프로축구단인 ‘성남 FC’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윤 전 총장(국민의힘) 캠프는 7일 입장문을 내놓고 이 지사(더불어민주당)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 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주장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시민구단 성남FC의 구단주로 재임하던 시절(2015~2017년) 관내 6개 기업이 161억5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구단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앞서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면서 “경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캠프에선 기업의 후원금이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을 예시로 든 것이다.

이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라며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 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 성남FC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 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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