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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대 ‘공공·도심개발’ 철회案 나오나
부산 전포3·당감4·서울 신길4 등
재산권 침해 등 이유 곳곳 반발
국토부에 사업철회 요청서 제출
정부, 주민 설득 절차 진행 방침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모습. [연합]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달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율 확보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반대가 심한 후보지들에 대한 사업 철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부산 옛 전포3구역, 부산 옛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 신길4구역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 후보지에선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선정과 재산권 침해, 미비한 대안 마련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다.

최근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 일부 주민들이 금천구청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가산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후보지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 지자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외 상당수 지역에서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모임이 결성되는 등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도심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각 후보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이 결성됐고, 9개 구역의 비대위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지구 지정을 한 달여 남겨두고 주민간 찬반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지자체 협의만을 거쳤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단계인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선 주민 동의 1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전체 후보지 56곳 중 10% 동의를 확보한 곳은 31곳(4만100가구)이다.

정부는 동의율 10%를 확보했더라도 반대의견 등을 고려해 예정지구를 선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6개월 후 주민 50%가 사업을 반대하면 지구 지정이 철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구체적 사업효과 및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 주민의사를 존중해 예정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동의율 10% 미확보 등으로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곳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지구 미지정 상태로 후보지로만 남으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신규 매수자들은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정부는 반대 민원이 심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득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우선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정이 안됐거나 반대하는 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보지 56곳 중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이 11곳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당장 1만7000가구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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