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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감소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할인’ 요청 가능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백화점이나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 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유통업자가 협의 없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 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 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 조치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등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규정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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