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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달라”…동료 4명, 인권위 진정
일반 시민 1382명도 참여…유족도 동의한듯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 주최로 열린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명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인력 확충과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등 실질적 처우 개선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6월 하순 서울대 기숙사의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59·여) 씨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7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일반 시민 1382명과 이씨의 동료 4명이 5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진정에는 이씨의 유족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들은 학교 측의 청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 문제 출제·성적 공개, 복장에 대한 점검·평가 등으로 이씨와 동료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복장 점검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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