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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소송 무릅쓰고 퇴거유예 2개월 연장…‘세입자 구하기’에 올인
연방대법원 ‘의회 승인’없이 추가연장 불가 방침에 ‘미국인 90%’ 범위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달로 만료된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더 이상의 퇴거유예 연장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소송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퇴거유예 연장 지역 범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한정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의 임차인 퇴거를 향후 2개월간 유예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새 퇴거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60일간 지속하기로 했다. 적용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퇴거유예 추가연장 불가 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당국은 전국 범위는 아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DC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전체 카운티의 80% 지역에 적용되며 이 지역에는 미국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미국인 90%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조치는 만약 집주인이 퇴거유예 조치를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다”며 “미국 인구의 90%가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선택이 합헌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모르겠다”며 “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최소한 소송이 이뤄질 때 쯤엔 아마도 집세가 밀리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 450억달러를 주는 시간을 벌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긴급 주거안정자금이 집행되는 시간을 벌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 지난 달 31일 퇴거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더 이상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위한 긴급 주거안정자금 465억달러(약 53조4300억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달 퇴거유예 조치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원한 긴급 주거안정자금은 집행 속도가 느려 6월 기준 30억달러(약 3조4500억원)만 분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거유예 조치 종료 직전 미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해당 조치가 종료되자 백악관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막혀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CDC가 퇴거유예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는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자 모든 법적 권한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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