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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의결…“올림픽 기간 중 제정, 시의적절”
3일 국무회의 주재…대통령 경호처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령안도 통과…8·15부터 대체휴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누구나 차별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스포츠 기본법 공포안과 체육인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등을 포함한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관광진흥개발 관련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 인력 38명 등 총 65명의 증원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며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교육 훈련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의 증원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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