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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로펌 대표’ 피의자 사망했지만…피해자 주장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
변호인 ‘경찰 불송치 결정서’ 공개
동료 변호사 등에 피해호소도 확인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

초임 변호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들이 모두 존재했음은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송치 결정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되는 경우 수사 중단을 하지 말고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도록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불송치 결정문에 수사결과를 비교적 소상히 기재했다”며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A씨는 피해를 본 지난해 5월부터 남자친구, 같은 로펌의 동료 변호사, 지인 등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폭행 피해 직후 동료 변호사에게 “사무소 휴게실에서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 B씨가 성관계를 시도했고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바지를 내리면서 계속 시도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동료 변호사 C씨는 “A씨로부터 지난해 5월 ‘B씨와 사이에 성폭력 관련 문제가 있어 퇴사했고 사과를 받았다. 남아 있는 여자 변호사님들이 B씨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표 변호사의 수습 변호사에 대한 ‘평판 조회’는 변호사 채용 등에 있어 영향력이 크다”고도 진술했다.

반면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와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심리적 강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12월 총 21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용도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3~6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의 변호사였던 A씨를 10회에 걸쳐 추행·간음한 혐의를 받던 중 올해 5월 사망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A씨나 A씨의 변호사 모두 법조인으로, 피의자 사망 시 고소 사건이 종래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수사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주희 기자·유혜정 수습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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