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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 30개소 적발…최대 1000만원 벌금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 실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벌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30개 업체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과수 묘목 7개소, 채소 7개소, 화훼 2개소, 기타 3개소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개소, 육묘업자 1개소 순으로 걸렸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1개소는 1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 종자·묘와 관련한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병국 종자원장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꾸준히 시행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갈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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