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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등 “이재용 ‘재범 가능성’, 가석방 조건 부합하지 않아”
경실련·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사회단체, 3일 회견·1인 시위
“경영권 승계작업 진행 중…유사범죄 벌어질 가능성 있어” 주장
박은소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영철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9일 ‘광복절 특사’ 대상자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이상 가나다순) 등 1056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횡령범죄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석방은 기존에 형기의 80%를 채운 수형자가 대상이었으나 법무부는 지난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를 걸쳐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복역, 이달 말에 형기의 60%를 채우게 된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 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 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70m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단체별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면담도 신청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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