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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문경서 여성들 공격한 대형견 6마리 견주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문경)=김병진 기자]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견주 A(66)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머리, 목 등을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다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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