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녀가 아파트 증여받은 차남 상대 소송… 대법원,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부친 사망 후 아파트 받아 모친과 30년 거주한 차남
장녀, 모친 작고 후 차남 상대 “아파트 포함해 상속분 정하자” 소송
대법원, “아파트 상속분 포함해 유류분 정해야”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부친이 사망 후 남긴 아파트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며 이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더라도, 상속 과정에선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녀 A씨가 차남 B씨를 상대로 낸 임료·유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1980년 사망한 C씨는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만을 남겼다. 차남인 B씨는 C씨의 사망 후 모친 D씨와 함께 30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 2011년 5월 D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C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같은 해 9월 D씨가 사망하자, 장녀인 A씨는 ‘D씨가 실질적으로 C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1980년 C씨 사망 당시 아파트를 승계 받은 것이라고 봤다. 상속분을 D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선 아파트 상속분을 포함해 유류분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모친으로부터 상속분을 받은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부친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된 B씨의 경우를, 모친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부친으로부터 ‘승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