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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조처 “주담대 규제, 소비자 자유 제한” [인더머니]
가상자산 상장·폐지에
정부가 기준 제시해야
올 국정감사 이슈분석
“금융사 자율 대출심사해야”
“가상자산 상장 기준 제시해야”
[사진=서울 강남 아파트들][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금융사와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해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2일 낸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담대 규제에 대해 “금융기관 및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대출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주택금융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LTV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0%로 적용돼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담보가치가 더 높음에도 담보가치를 0으로 강제한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변경돼 시장에 혼란이 야기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담대 규제의 상한과 기준을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금융위 고시인 감독규정을 통해 주담대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법률·시행령보다 개정이 용이해 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도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논리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할 지 여부가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다보니, 명확한 기준 없이 상장과 폐지가 이뤄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시행된 이후 발생한 혼란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어떠한 수준으로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명확하게 인지돼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다”며 “금융업권이 추구해야 하는 건전한 영업행위의 목표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고객별로 어떤 내용의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지 어떠한 상품이 적합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위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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