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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8000여명 도심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일 소환
서울경찰청 “4일 오후 서울 종로서에서 조사”
7월 4·9·16일, 세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
체포영장 신청 반려…4일 출석하기로 일정 조율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양 위원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앞선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4일 출석하겠다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경찰은 7월 4·9·16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위원장에게 종로서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3차 출석요구 시한인 7월 23일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은 집회 직후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되 민주노총 조합원은 23명이다.

경찰은 7월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모두 15명을 조사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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