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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캠 피싱’ 돈, 주범에게 전달…‘현금 수거책’ 실형
건당 10~20만원 받으며 돈 전달한 혐의
법원 “전반적인 범행 인지한 채 범행 저질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일명 ‘몸캠 피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빼앗은 자금 수거책 역할을 맡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공갈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몸캠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 뿐만 아니라 이하 조직원의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액을 출금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A씨는 범죄수익의 전달구조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전반적인 범행의 과정을 인지한 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건당 10~20만원의 수당을 받고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주범 등에게 8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만남 어플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노출을 유도한 뒤 “영상이 녹화됐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1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8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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