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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중위소득 5.02%↑…4인가구 月 15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종합]
4인 가구 기준 512만1079원으로 결정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79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79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내년도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생보위에서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146만2887원에서 2022년 153만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이 최저보장수준이 되는 만큼,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원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를 급여화 한데 이어 하반기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을 새롭게 급여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5.9%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48만원(서울 기준)에서 내년 50만6000원으로 올랐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로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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