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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QR코드 찍어야 입장 가능
909평 이상 대규모 점포 대상
30일부터 QR코드 인증 도입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만 들어서도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전날까지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됐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는 출입명부를 관리했지만,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간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먼저 무역센터점에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서울에 있는 백화점·대형마트 근무자는 3차 자율접종 대상자가 됐다. 30일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3차 자율접종을 식당과 미용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32만명에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상 및 주차장 등 필수 동선만으로 최소화한 고객·직원·협력사 출입구에 QR코드 인증용 태블릿PC를 설치했다”며 “아울러 고객 밀집과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콜을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함께 비치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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