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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사병은 빼고 vs 과로사 질환은 넣고”…중대재해법 시행령 연일 ‘뭇매’
다음달 간담회…노사 입법예고안 개정촉구 건의서 준비
경영계, 경영책임자 의무 ‘적정’ ‘충실’ 등 너무 모호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가중처벌, 의무교육 부과 ‘과도’
노동계, 2인1조 작업 명문화·과로사 방지 등 대책 빠져
“구의역 김군·김용균 사고 재발 못 막는다”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열사병이 직업성 질병인가”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 ‘충실’ 등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경영계), “뇌심혈관·근골격계 질환 등 과로사 방지대책이 빠져 있다” “‘2인1조’ 작업을 명문화 않으면 제2 김용균 사고 못 막는다”(노동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 입법 예고기간이 다음달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다음달 열릴 예정인데 노사 모두 입법 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산업 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5개월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두고 경영계·노동계 양측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령을 보면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24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직업성 질병은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큰 질병이 해당한다. 일산화탄소·납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과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산소결핍증에 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열사병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경영계에서는 질병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열사병처럼 흔한 질병도 포함돼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지나치게 크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질병의 중증도 기준을 정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만 직업성 질병으로 보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는 과로사 원인이 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빠졌다며 볼멘소리다. 민주노총은 “급성 중독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전무해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간 수차례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행령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적정 인력, 예산,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직 마련, 반기별 1회 이상 의무 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계는 “법령에선 ‘재해예방’인데 시행령에선 ‘안전보건’으로 적용 내용을 좁혀놨다”며 “2인1조 작업이 명문화되지 않은 만큼 ‘구의역 김군 사고’나 ‘제2의 김용균 사고’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적정’ ‘충실’ 등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두고도 노동계는 “과태료 수준이 낮고, 형 확정 후에 공표는 사고 발생 수년 뒤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경영계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의무교육을 담은 건 과도하다”며 “최소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1년간 공표하는 것도 산업안전법상 공표 대상과 중복돼 ‘이중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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