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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준석 향해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훼손 말라” 정면 비판
“盧 서거에도 가짜뉴스 영향 있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국회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통과를 두고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며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 이 후보는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한 그는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만,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했다.

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한 이 대표를 향해서는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라며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소위 친문 주류 세력에게 묻고 싶다”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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