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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 공동성명
"군부독재 통제와 본질 같아…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 대응”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언론 관련 5개 단체가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정면 도전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 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귀담아듣기는커녕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전날인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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