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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더니…식약처 ‘방배족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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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이다.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지난 17일까지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15일까지였던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달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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