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회장, 1심 벌금 2억원
그룹 계열사로 개인회사 31억여원 지원한 혐의
DL그룹·글래드 두 법인도 벌금형 선고
법원 “이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예견할 수 있었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산업)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그룹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두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게 인정된다”며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되게 함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개인회사가 31억여원의 수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글래드호텔앤리조트, DL 법인에게도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