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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15% 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2000만→3000만원으로 높인다
지원비율 소득수준 따라 차등화
[헤럴드경제DB]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작년부터 지속돼온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게서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1회 투여에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항암제 등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할 경우 현재 지원한도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감안했다.

또한,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20%를 초과시 지원한다. 대상질환으로는 입원은 물론,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이다. 비급여인 미용·성형·간병비 등은 제외한 예비급여와 선별급여중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개별심사를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지난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기초·차상위계층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줄였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지 3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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