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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 재난지원금 25만원…34.9조 추경 국회 통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특히 추경안 내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대폭 증액됐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초 전국민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민생 지원 예산은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새로 2000억원이 추가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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