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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실무진 실수"…보급 지시 있었지만 전달 안 된 항원검사키트
해군 "항원키트, 실무 부대 간 실수로 청해부대 전달 안 돼"
국방부는 23일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해 민·관·군 합동 역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수임무단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내려왔지만 실무진 착오로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23일 공지를 통해 "작년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됐으나 파병 전 격리 및 실무 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격리 부대는 청해부대, 실무 부대는 해군 의무실을 뜻한다. 해군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미리 사놓고도 의무실 등 실무 부대 간 실수로 청해부대가 이를 가져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앞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지 않은 데 대한 비판에 "이를 구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도가 낮으니 유증상자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결국 잘못된 설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이에 대해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 설명했다"고 했다.

해군은 청해부대 34진에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아닌 '신속항체검사키트' 800개만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파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면역 반응 여부만 확인된다.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어 감염 판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다.

문무대왕함에서는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가 나왔으나 부대는 단순 감기로 생각하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증상이 있는 장병들은 감기약만 투여했다.

이후 감기 환자가 속출하자 부대는 8일 뒤인 지난 10일 40여명에 대해 신속항체검사를 했지만 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신속항체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했다면 격리 등 예방 조처가 조금 더 일찍 이뤄져 집단감염 규모를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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