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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 퇴출…제재심 “등록취소 건의”
대표·사내이사 등 임직원 해임도 요구키로
[연합]

[헤럴드경제]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결국 업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다.

옵티머스운용에 있는 남은 펀드들은 가교운용사로 넘어가 관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심의 결과,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며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옵티머스운용의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김재현 대표와 윤석호 사내이사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도 요구키로 했다.

등록취소와 해임요구는 각각 기관제재 및 임원 신분제재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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