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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투업 등록된 와이펀드 “투자와 대출 사이 ‘미들맨’ 간소화할 것”
7번째 P2P 금융기업 등록
이유강 와이펀드 대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공식 등록업체로 와이펀드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P2P 금융회사 와이펀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와이펀드에 앞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투업으로 등록됐다.

와이펀드는 지금까지 법인 신용, 부동산 담보 상품 등을 기반으로 약 1200억원의 투자·대출을 연계했다. 이유강 와이펀드 대표는 “P2P금융은 투자 채권을 잘게 쪼개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일반 투자자도 대체투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한다”며 “투자 조각화를 통해 대체투자 시장은 소수의 기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생태계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P2P는 기존 시장의 투자와 대출 사이 존재하는 다양한 ‘미들맨’을 간소화하여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자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와이펀드의 비전은 다양한 대체투자 채권에 누구나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현재 여러 신규 상품 런칭을 기획 중”이라며 “온투업 등록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의 기반 마련된 만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재테크 플랫폼으로 발돋음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온투법은 국내에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금융산업법으로 법에 따라 온투업 회사는 준법감시인 등 전문 인력 선임, 내부통제 확립, 최소 자본금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 이후 등록하지 못한 P2P 업체의 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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