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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10곳중 7곳 안전조치 소홀…추락사고 위험 방치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보호구 미착용 노동자도 과태료부과 방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 건설 현장에 대한 당국의 추락사고 위험 점검 결과 10곳 중 7곳꼴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4일 전국 건설 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공사 규모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은 3080곳(86.9%)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노동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천448곳(6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1665곳)과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834곳)이 많았다. 노동자가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곳도 1156곳이나 됐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건설 현장도 65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지난주부터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일제 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 약 1800명이 투입된다. 지난 14일에는 박화진 노동부 차관도 현장에서 점검을 지도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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