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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관리 개선’ 공청회…오토바이 안전검사·폐차제도 도입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방안 논의
서울 시내 오토바이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이륜차(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운행단계에서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우선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륜차 신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우선 이륜차 신고제도가 빈틈없이 운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사용 신고 때 행정관청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고, 온라인 사용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륜차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일제조사를 하고,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단검사소 33곳에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이동식 검사장비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된다.

또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만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업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륜차 폐차 제도도 마련된다. 자동차 폐차장(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폐차 제도를 도입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지자체가 수거 후 인근 자동차 폐차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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