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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연한 ‘따상’ 기대감 금물...기업 성장성 잘 살펴야
올 상장 42개사 공모가 대비 평균 51% 상승
중복청약 금지 시행...공모주 열풍 진정될 듯
투자설명서·공모가 산정 기준 꼼꼼히 체크를

지난해 기업공개(IPO) 열풍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공모주 시장이 올해 들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해 유동성 장세에서 올해 들어 실적 장세로 시장의 성격이 바뀌면서 전문가들은 ‘따상(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기록한 뒤 당일 상한가로 마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상장 기업의 실적 등 펀더멘털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신규, 이전상장)한 42개사의 주가(16일 12시 기준)를 보면, 공모가 대비 평균 변동률은 51.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8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도 공모가 대비 9.22% 떨어졌다.

16일 상장한 에스디바이오센서도 ‘따상’에 실패했고, 지난 5월11일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일반청약에는 81조원이 몰리면서 청약증거금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역시 따상에 실패했다. 하이브(구 빅히트)도 상장일 개장 직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기록했지만 상한가 마감에는 실패했다. 최근에는 크래프톤이 희망공모가 밴드를 수정하면서 IPO 기업의 공모가 산정 방식과 고평가 논란이 일었다.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이 나오는 가운데, 고점에서 추격매수에 나섰다 차익 실현은 커녕 손실만 떠안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IPO시장 과열로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발행자는 유리하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남길 여지는 줄어든다”며 공모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약 건수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이전의 공모주 광풍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자 개인도 공모주 투자 시 꼼꼼한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개돼 있는 투자설명서에서 기업 정보와 실적, 사업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공모가와 산정 기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공모가가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됐다면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 증권사의 과거 IPO 실적도 고려사항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기타공시-기업공개-연간실적’에 들어가 ‘최근 3년간 주관회사별 공모가격 대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시기도 확인해야 한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끝나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의무보유확약은 회사가 제출하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을 통해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물량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따상상(따상 이후 그 다음날도 상한가 마감)’을 기록한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전체 공모주의 31%를 수령했지만 상장 첫날 차익 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하락분은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종목별 수익률 편차가 심해지며 이른바 대박 종목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면서 “따상과 같이 실적이 증명하지 못하는 허상 대신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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