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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흥시설 특별단속 2주간 1465명 적발
감염법 위반 1238명 가장 많아
김창룡(가운데)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를 방문해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할 때”라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펼쳐 방역수칙 위반 사례 215건·1465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영업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37건·123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11건·153명, 음악산업법 위반 67건·74명 등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경찰 6320명, 지방자치단체 1001명을 투입해 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1만6573개 유흥시설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27명이 붙잡혔다.

같은 날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20명이 적발됐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클럽거리 현장을 점검하면서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할 때”라며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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