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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 발의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핵심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경찰 폐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4000여명에 이르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원 300명 이내의 국가안전정보처(가칭)를 설립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간 김 의원은 실적내기식 법안을 남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를 국무총리 소속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가 담당하는 내용의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부속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이했다.

개정안은 ▷기존 경찰이 수행하는 ‘공공안녕· 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 ▷국가안전정보처의 직원 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정치관여 금지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명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에서 중심에 있었다”며 “일제 고등계인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해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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