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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도 ‘5인모임’ 금지
직계가족-상견례-돌잔치 등은 예외
강등 4단계, 제주 3단계로 상향 조정
호남·경북 제외하면 '2단계' 기준 이상
부산-광주-대전-세종-제주 접종인센티브 없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19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18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많은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모임 규모가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모든 지자체가 모임 규모를 줄이는 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모임의 성격·인원에 따라 일부 예외를 뒀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 접종 완료자를 예외적용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권고하고 있지만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등은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비수도권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1주간(7.12∼18)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365.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989.4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비수도권 역시 충청권(100.0명), 경남권(142.4명) 등에서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32로 집계돼 3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또 19일부터 제주는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단계를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주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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